세금 · 행정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원고가 토지를 분할 판매한 후, 세무서가 일부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원고의 추가 필요경비 인정 요구(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원고가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무서가 이전과 다른 판단을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도로 부분을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했으며, 필요경비를 부당하게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04년과 2005년에 토지들을 취득하여 2009년에 30필지로 분할한 뒤 2009년 12월 1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20필지를 양도하고, 2016년 6월 13일 및 2016년 6월 21일에 나머지 10필지(쟁점 토지 2,826m²)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8월 30일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을 697,900,002원, 필요경비를 373,084,291원으로 하여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 136,511,541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2017년 5월 31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57,321,060원을 신고하고, 기납부세액 136,511,541원 중 79,190,481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아산세무서장)는 2017년 11월 6일부터 12월 1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쟁점 토지 중 도로 부분(565m²)을 제외한 나머지 농지들을 구 소득세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년 2월 10일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82,759,444원(가산세 포함)을 추가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년 3월 12일 '추가 공사비용 등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60,710,019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9월 13일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필요경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두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원고에게도 귀책사유가 없고, 피고의 공적 견해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과거 다른 토지에 대해 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것만으로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도로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는 쟁점 토지 중 도로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낮은 세율(15%)을 적용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만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높은 세율(48%)을 적용하여 과세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추가 필요경비 인정 주장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대부분의 증빙자료가 간이영수증 등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무통장입금증이 일부 있더라도 이전에 신고된 필요경비와 중복되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으며, 수익-비용 대응 원칙과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산입 원칙에 위배되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