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주에서 C 의원을 운영하는 원고 의사 A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조사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이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226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라는 처분 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C 의원'을 운영하며 미용 목적의 비급여 시술을 하던 중 전염성연속종(물사마귀)을 발견하면 환자의 동의 하에 별도로 치료하고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조사 후 2016년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가 실시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31개월 동안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고 판단하여 226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실제 치료가 이루어졌으며, 사실확인서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부당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는지 여부, 즉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부당금액 산출의 적정성, 처분 이유 제시의 명확성, 그리고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도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처분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나머지 쟁점들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2017년 10월 31일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 A에 대하여 한 226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불분명하고, 피고 측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확인 조사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검찰이 원고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실제 전염성연속종 치료를 하지 않고도 마치 치료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청은 자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원고의 부당청구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처분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불분명하고, 피고 측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확인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이 원고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형사상 범죄 혐의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여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용 시술과 같이 비급여 진료와 보험급여 대상 진료를 병행하는 의료기관은 진료 기록과 비용 청구 내역을 매우 명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의 진료 내용, 동의 여부, 비급여 및 급여 항목의 구분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행정기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할 때는 그 내용이 본인의 실제 주장과 일치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하며, 만약 회유나 강요가 있었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 결과 또한 잘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들로부터 실제 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등을 확보하는 것도 유사 상황에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