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교수는 C대학교에서 학과 폐지 후 강의 없이 급여만 받던 중 직권면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권면직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직권면직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남용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88년 3월 1일부터 C대학교에서 의류학 전공 교수로 근무했습니다. 2004년 패션·코디네이션과 폐지 후 여러 학과를 거쳤고 2016년 플라워디자인&실내조경과마저 폐지되자 2016년 2월 29일부터 교양학부 소속으로 강의 없이 급여만 받았습니다. 학교법인 B는 2018년 2월 13일 원고에게 직권면직 대상임을 통지했고 같은 달 27일 이사회를 통해 직권면직을 의결, 28일자로 직권면직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권면직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과 폐지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시 절차적 정당성 여부와 학교법인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직권면직 처분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과 폐지에 따른 교원 직권면직은 학교법인이 면직을 피하거나 대상을 최소화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나 법에 정한 사유 없이는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지만 '학급·학과가 폐지되거나 정원 초과가 된 때'는 예외로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속된 학과가 폐지되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학과 폐지로 인한 직권면직 시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나 다른 학과로 교원을 전직 발령 또는 배치 전환하여 면직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면직 기준을 정하고 심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전공(의류학)과 연관성 있는 학과가 더 이상 없었고 제안된 다른 학과(뷰티디자인, 시각디자인)도 전공과 무관하다고 판단되어 전환 배치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절차적 위법 여부와 관련하여 학교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학과 폐지에 따른 면직의 경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승인 등 학교 내부 절차를 거쳤다면 절차적 위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 학교의 경우 정관에서 징계와 학과 폐지에 의한 면직을 구분하고 있었고 학과 폐지에 의한 면직 시 별도의 소명 절차 규정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학교 학과가 폐지될 경우 교원의 직권면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원을 다른 관련 학과로 전환 배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전공한 분야와 연관성이 없는 학과로는 전환 배치가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학과가 폐지된 후 장기간 강의를 하지 않고 급여만 받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직권면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 정관 및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여 학과 폐지 시 교원 처리에 대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