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국제결혼 중개업을 운영하던 중, 고객 B의 요청으로 태국 여성 C와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고객 B는 주식회사 A가 C에 대한 신상정보의 한국어 번역본을 공증받아 제공하지 않았고,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식회사 A가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처분 사유가 없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라는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고객 B에게 태국 여성 C와의 맞선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대로 C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의 한국어 번역본을 공증받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객 B가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판단하여 주식회사 A에 대해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업정지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특히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결혼중개업법 시행령의 신상정보 제공 시기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맞선 전에 상대방 신상정보의 한국어 번역본을 공증받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폐업한 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고객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맞선 전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업체가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결혼중개업법 위반이며, 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결혼 중개업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중개 문화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하거나 운영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