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단법인인 원고가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분양신청 절차를 소유권자인 자신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고 소속 목사에게 통지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목사에게 사업 관련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대전 동구 D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며 2015년 4월 6일 조합설립인가를, 2017년 6월 7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 재단법인은 이 정비구역 내에 H교회 교당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2017년 6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을 받았고 이를 8월 1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 소속 H교회 목사 J에게 분양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그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원고 재단법인은 피고가 소유권자인 자신에게 직접 분양신청 절차를 통지하지 않았고 조합설립동의서의 연락처 등은 피고 직원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므로 J 목사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J 목사는 2010년 1월경 원고 재단법인이 백지 조합설립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자신에게 교부한 것을 받아 피고에게 제출했으며 이후 원고 명의로 분양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인 재단법인에 분양신청 절차를 직접 통지하지 않고 해당 법인의 소속 목사에게 통지 후 분양신청을 받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로 인해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재단법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 재단법인이 재개발 사업 초기부터 소속 목사 J에게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 권한과 분양신청 관련 권한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위임받은 J 목사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하고 그로부터 분양신청서를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6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동법 제46조 제2항은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정해진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위 조항에 따른 분양신청 절차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필요적 절차이므로 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게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 재단법인이 사업 초기부터 J 목사에게 조합설립동의서를 교부하고 J 목사가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원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관계자와 협의하는 것에 대해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을 종합하여 J 목사가 원고로부터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묵시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명시적인 위임 계약이 없더라도 특정 행위나 상황을 통해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리권의 묵시적 위임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때는 위임 여부를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종교단체와 같이 법인격이 있는 경우 개별 구성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때 대리권의 범위와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설립 동의서 등 중요한 서류를 작성할 때는 빈칸이 없도록 직접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위임한 내용이 아닌 부분이 임의로 기재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모든 절차와 통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사업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도 그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의사 표시가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묵시적 위임이나 표현대리 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