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돈사를 운영하는 원고가 지속적인 악취 민원과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인해 아산시로부터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악취방지법 조항의 명확성 원칙 위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 위반, 악취측정 과정의 위법성 및 결과의 신뢰성 부족,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약 6,500두의 돼지를 사육하는 돈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돈사 악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 횟수는 2013년 약 20건, 2014년 약 20건, 2015년 약 30건, 2016년 약 900건, 2017년 약 200건에 달했습니다. 피고인 아산시장은 악취 민원이 계속되자 원고의 돈사에 대해 악취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측정 결과 2013년 8월 29일, 2015년 9월 16일, 2016년 7월 26일에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15)을 초과하는 수치(각각 30, 44, 669)가 나왔습니다. 이에 피고는 2016년 10월 17일 악취방지법 제8조의2에 따라 원고의 돈사를 '악취관리지역 외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최초 처분)했습니다. 원고는 이 최초 처분에 불복하여 2017년 2월 14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7년 8월 30일, 피고는 다시 악취를 측정했고, 이 측정 결과 역시 배출허용기준(20)을 초과했습니다. 피고는 이 새로운 측정 결과를 포함하여 2017년 10월 16일, 원고의 돈사를 다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이 사건 처분)했습니다. 최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최초 처분이 묵시적으로 취소 또는 철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원고는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아산시장이 원고의 돈사를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