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의약외품 치약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며 제품 포장에 '천연유래 원료 90%' 등의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의 원재료나 성분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1개월간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광고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천연유래 원료'라도 화학적 공정을 거치면 화학물질에 해당하고 일반 소비자는 이 문구를 통해 제품이 일반 치약보다 안전하다고 오인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광고업무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치약 제품의 원재료로 모래, 사탕수수, 팜오일 등 천연물질을 사용하였고, 제품 용기 및 포장상자에 '천연유래 원료 90%'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여 광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8년 2월 14일, 해당 광고가 제품의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식회사 A에 대해 2018년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1개월간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치약 제품에 '천연유래 원료'라고 표시한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어 의약외품 광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광고업무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천연유래 원료'라는 문구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이 사건 제품이 화학물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일반적인 치약보다 안전한 제품이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A는 1개월간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사법 및 그 하위 규정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약사법 제68조 제1항 (의약품등의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이 조항은 의약품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 또는 성능에 관하여 거짓 광고나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약외품 광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 [별표 7] 제3의 나항 (의약외품 광고 시 원재료·성분에 대한 오인 유발 광고 금지) 약사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규칙은 의약외품의 광고에 있어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적극적인 허위 광고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오인할 우려'를 발생시키는 광고까지도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주식회사 A의 '천연유래 원료' 광고가 일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화학물질의 정의) 이 법률은 화학물질을 '원소,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천연유래 원료'라 할지라도 화학적 공정을 거친다면 이 법률상의 화학물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소비자가 '천연유래 원료' 광고를 통해 화학물질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제품이라고 오인할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리 (광고의 오인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천연유래 원료'라는 문구가 제품의 실제 성분이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제품 광고를 할 때는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통해 어떠한 인상을 받게 될 것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천연유래', '자연친화적' 등과 같이 건강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표현은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비록 원료의 근원이 천연 물질이라 할지라도, 화학적 공정을 거쳤다면 완제품은 법률상 화학물질로 분류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광고 표현이 이러한 사실과 다르게 인식될 여지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의약외품의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광고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단순히 허위 광고가 아니더라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역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