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와 B가 '세종특별자치시 E블럭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업시설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 및 소유권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 A는 이 사업의 부지 소유자이자 시행사였고, 피고 B는 공사, 분양 등 대부분의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사업 진행 후 추가로 부과된 취득세와 법인세를 원고 A가 납부하고 피고 B에게 그 지급을 요구했으나 B가 거부하자, A는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에게 대여금,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 및 건물 매매에 따른 대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가 A에게 약 9.7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피고 B의 반소 청구 중 일부(부가가치세 환급금 약 1.8억 원 및 대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용하며 나머지 대여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주식회사 B는 부동산 개발 및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년 '지주공동사업 약정'을 체결하여 도시형생활주택 및 상업시설을 신축하는 공동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약정상 피고 B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 공사비용,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고 공사 및 분양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건물 준공 후, 세무조사 결과 원고 A에게 취득세 등 8,520만 원과 법인세 11억 5,924만 원이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세금들이 피고 B의 책임에 따른 것이라며 납부를 요구했으나 피고 B는 이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 A가 세금을 대신 납부한 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이에 맞서 자신이 원고 A에게 대여한 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지급을 요구하고,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건물에 대한 대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도 청구하며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발생한 국세 및 지방세(취득세, 법인세)의 납부 의무자가 누구인지와 그 지급 금액의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실질적인 유효성 여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정산 문제, 그리고 집합건물 매매 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공유지분(대지지분)도 함께 이전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본소 청구 중 대부분을 받아들여 피고 B가 원고 A에게 총 973,098,961원(취득세 등 85,203,150원, 법인세 중 피고 부담 부분 887,895,8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85,203,150원에 대해 2017년 4월 20일부터, 887,895,811원에 대해 2019년 3월 8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이율로 계산됩니다. 피고 B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A가 피고 B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 181,612,6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4월 14일부터 2019년 8월 21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고, 세종특별자치시 C 대지 2283.3m² 중 70.5158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피고 B의 대여금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 A가 1/4, 피고 B가 3/4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동사업 약정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진행에 따른 제세공과금 납부 책임은 대부분 피고 B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피고 B가 원고 A에게 송금한 일부 금액은 형식적인 대여금으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피고 B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 A에게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 매매의 경우 대지지분도 함께 이전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해당 대지지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이 법률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채무자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정 지연손해금 이율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와 원고 A가 서로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연 1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이 법률은 아파트나 상가 건물과 같이 여러 사람이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집합건물)에서, 각 소유자가 가지는 전유부분(예: 아파트 한 채)과 그 건물이 서 있는 토지(대지)에 대한 사용권(대지사용권)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는 '일체불가분성' 원칙을 규정합니다. 즉, 전유부분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건물의 특정 호수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원고 A는 해당 건물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토지 공유지분) 또한 피고 B에게 이전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동 사업을 진행할 때는 사업 약정서를 작성할 때 비용 부담 주체, 특히 국세 및 지방세와 같은 제세공과금의 납부 의무자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사업 자금의 관리 및 회계 처리 방식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후 정산 과정에서 오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 주체 간 자금 거래 시에는 대여인지 단순 회계 처리 목적의 송금인지 그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예: 아파트 호실)을 매매할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건물 부지에 대한 대지지분(토지 공유지분)도 함께 이전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지분도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