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 A는 피고 B가 주식회사 C의 제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B가 가진 C 회사의 주식 9,240주를 주당 2,5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해당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만약 주식 양도가 불가능하거나 약정이 무효라면, B로부터 받은 2,310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식 명의개서 청구는 양도인이 아닌 회사에 해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주식 양도 약정의 존재나 피고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2,310만 원은 원고 친척의 명의로 회사 제품 구매에 사용되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 또한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 피고 B로부터 주식회사 C의 제품을 일정 금액 이상 매수하면 B 소유의 C 회사 주식 9,240주를 1주당 2,500원에 양도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15년 1월 26일 2,31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이 양도되지 않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주식 명의개서를 요구하고, 혹은 주식 양도가 불가능하다면 기망이나 이행불능을 이유로 약정을 취소 또는 해제하고 지급한 2,310만 원을 돌려받거나, 설령 약정이 없었더라도 해당 금액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 양도 절차에서 명의개서를 청구할 때 상대방이 주식을 양도한 사람(양도인)인지 아니면 주식을 발행한 회사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주식 양도 약정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혹은 피고 B가 원고 A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피고 B에게 지급한 2,310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위적 청구(주식 명의개서 절차 이행)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2,310만 원 반환)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 A가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주식 양도인이 아닌 발행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양도 약정이나 피고의 기망 행위, 또는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찾지 못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식 양도와 같은 중요한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의 내용(주식 수, 가격, 양도 시기, 대금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주식을 양수한 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는 것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회사에 주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해야 합니다. 양도인에게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금전 거래 시 돈을 주고받는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영수증, 이체 내역에 메모 기재 등)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돈이 오고 갔는지 불분명하면 나중에 부당이득 여부를 다툴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의 기망을 주장할 경우, 기망 행위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