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원고인 육군 상사 A는 여러 징계 사유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징계 처분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육군본부는 A를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하여 2017년 2월 24일 자로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전역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인사소청과 본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전역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육군 상사로 근무 중 음주 관련 문제, 차량 과속 운전 및 교통사고, 허위 주행거리 입력, 근무 중 부적절한 휴대전화 사용, 병사 및 동료 간부와의 마찰 등 여러 비위 사실로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징계 처분에 대해 A는 항고 및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징계가 확정되자, 군 당국은 A를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하고 전역을 심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는 육군본부 전역/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3월 3일 자로 예비역으로 전역 처리되었습니다. A는 이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는 이전 징계가 위법했으므로 전역 사유가 없고, 전역 처분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었으며, 자신이 현역복무부적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에 대한 최초 징계 처분(정직 1월)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만약 위법하다면 이를 전제로 한 현역복무부적합 조사 사유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전역 처분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는지, 행정절차법상의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지, 그리고 처분서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셋째, 원고 A가 군인사법령에서 정하는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육군참모총장)가 내린 원고에 대한 전역 처분이 정당하며, 이에 위법한 부분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전역 처분을 취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징계 처분이 이미 적법하다고 확정된 점, 전역 처분 과정에서 군인사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랐으며 행정절차법상의 청문 절차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본 점, 그리고 원고의 여러 비위 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A의 전역 처분은 최종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