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의 구상금 2억 1천만 원가량을 대납했으나 받지 못하자, 변호사 B에게 소송을 위임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주식회사 D가 회생절차를 개시했고, 변호사 B는 회생채권 소송 수계 기간을 잘못 파악하여 1심에서 소 각하 판결을 받게 했습니다. 이후 변호사 B는 항소하면 이길 수 있다고 잘못 설명하여 항소심까지 진행하게 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소가 취하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변호사 B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변호사 B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1,6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의 자재 대금, 운반비, 인건비 등 약 2억 1,724만 원을 대신 납부했으나, 주식회사 D로부터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하여 주식회사 D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주식회사 D가 회생절차를 개시하였고, 피고 변호사는 회생채권 소송의 수계 절차 및 기간 준수를 소홀히 하여 1심에서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 변호사는 1심 판결이 부당하며 항소하면 이길 수 있다고 원고를 설득하여 항소심 소송까지 진행하게 했으나, 결국 항소심도 조정으로 종결되어 원고는 채권에 대한 법원의 종국적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가 소송 위임 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특히 채무자 회생절차개시로 인한 소송 중단 시 적법한 수계신청 기간을 준수했는지, 패소 판결 후 의뢰인에게 항소 가능성 등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하고 조언했는지 여부, 변호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포함)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변호사가 원고에게 1,630만 원(원고가 지출하지 않아도 될 변호사 비용 630만 원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1심 소송에서 승소 시 얻을 수 있었던 소극적 손해 약 6,950만 원 및 추가 변호사 비용)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변호사가 90%, 원고가 1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송 수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1심에서 소 각하 판결을 받게 한 점, 그리고 하자치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항소를 권유한 점 등을 들어 변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 소송에서 승소할 개연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소극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고, 변호사의 과실로 인해 의뢰인이 적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은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변호사가 소송 위임 사무를 처리할 때 갖춰야 할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성실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특히 기간 준수가 요구되는 경우 그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의 일체의 소송 행위를 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또한, 소송의 진행 경과 및 결과, 그 대책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할 의무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져 소송이 중단되었을 경우,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은 회생채권 조사 기간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인 등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소송절차 수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면 소가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있어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 처리를 하지 않아 위임인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비용은 적극적 손해액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참조). 그러나 변호사의 소송 수행상 잘못과 패소로 인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변호사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9918 판결 참조). 또한,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의뢰인이 법원의 종국적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등 비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을 위임할 때는 변호사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상황(예: 상대방의 회생, 파산 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송 수계나 상소 기간 등 기간 준수가 핵심적인 법정 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본인도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변호사의 소송 수행 과정에 의문이 생기거나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변호사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가의 의견도 구해 신중하게 다음 절차를 결정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변호사의 과실과 의뢰인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및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소극적 손해(이길 수 있었던 이득)는 법원에서 승소 개연성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부적절한 소송 수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위자료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