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인 주식회사 A는 기존 시외버스 노선을 운행 중이었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F도 제1노선을 운행 중이었습니다. 피고 충청남도지사가 F회사에 제1노선을 제2노선으로 변경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을 하였습니다. 변경 인가된 제2노선은 A회사가 운행하는 기존 노선 일부와 중복되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이 인가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 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시외버스 노선을 운행하고 있었고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F도 시외버스 노선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F회사가 기존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받게 되었는데 이 변경된 노선은 A회사가 운행하는 일부 구간과 중복되었습니다. A회사는 이 처분으로 인해 영업 이익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이 인가 처분이 충청남도지사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무효가 아니라면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와 참가인은 A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며 설령 이익이 있더라도 충청남도지사에게 적법한 처분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기존 시외버스 사업자인 주식회사 A가 변경된 노선 인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충청남도지사가 시외버스 노선 연장 인가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 즉 이 처분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는지 아니면 시·도지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처분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지 아니면 단순히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인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가 법정 제소기간 90일을 준수하여 제기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청구(인가처분 무효 확인)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지사의 처분 권한에 대한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비적 청구(인가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충청남도지사가 내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에 대해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제소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기준을 정하며 사업계획이 수송 수요 및 수송력 공급에 적합해야 하고 최저 면허기준 등을 충족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는 기존 업자들의 경영 합리성을 보호하는 목적도 가집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제4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시 기존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명시하여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 당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인가 권한의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고속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 변경만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나머지 사업계획 변경 인가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유보했습니다. 반면 직행형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의 해석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기간이 도과하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행정처분 무효의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법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당사자적격(원고적격)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지만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제3자도 처분 사실을 알았다면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어떤 종류의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기간이 계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경쟁업자의 법률상 이익: 수익적 행정처분(여기서는 버스 노선 변경 인가)의 근거 법률이 업자 간의 과당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기존 업자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아 취소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선 중복으로 인한 수익 감소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권한 없는 자의 행정처분: 행정처분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만 무효로 인정됩니다.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권한 유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관련: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노선 변경 인가 권한은 운행 형태(고속형, 직행형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법령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 어떤 기관이 권한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실제 운행 형태와 인가받은 형태가 다를 때 권한 유무 해석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