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 골절을 인정받아 요양했으나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특정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불승인했고 원고는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추가상병과 기존 재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4년 6월 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로 제2번 요추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통증으로 2015년 6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새로운 진단을 받고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상병이 잘 치유되었고 추가 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존 상병 외에 새롭게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는 추가상병이 기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히, 재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진단된 추가상병이 재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된 것인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재해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상병이 기존 재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 자문의와 병원, 의사협회의 감정 결과, 추가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질환에 의한 것이거나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외에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 혹은 기존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추가적인 요양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제2번 요추압박골절'에 대해 요양 승인을 받은 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인해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병을 추가로 진단받고 이 법 조항에 따라 추가상병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핵심 법리는 '추가상병이 기존 업무상 재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가' 입니다. 즉, 추가상병이 재해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거나, 재해로 인한 기존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 또는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 소견, 건양대학교병원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 다양한 의학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결과,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추가상병이 사고 당시 급성기 손상 소견을 보이지 않고, 재해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진단되었으며, 기존의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소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상병 승인 신청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재해 후 추가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에 대해 요양 급여를 신청할 때는 기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과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재해 발생 후 시간이 오래 지난 후에 추가상병이 진단된 경우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증 발생 시점을 놓치지 않고 즉시 진단 및 치료를 받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RI 검사, 골핵의학 검사 등 객관적인 영상 검사 결과와 여러 전문의의 소견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주치의의 소견 외에도 독립적인 의학적 감정 결과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병이 퇴행성 질환과 같은 기왕증(기존 질병)으로 판단될 경우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고로 인해 기왕증이 악화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염좌와 같은 비교적 경미한 상병은 통상 2~4주 이내에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지속되는 통증의 경우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