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는 이전에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다가 요양 종결된 후, 렌터카를 반납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장의 실제 운영 여부, 사업주의 지시 여부 등 업무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가 업무 출장 중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치료를 받던 중 2014년 3월 요양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6월 10일 렌터카를 반납하고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근무했다는 사업장의 실제 운영 실태와 사업주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렌터카 반납 과정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출장 업무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고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원고의 출장 중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업장의 실제 운영 여부, 렌터카 사용 용도와 사용자 등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과 관련이 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따라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합니다. 특히 '출퇴근 외의 이동 중의 사고'는 사업주의 지시를 따르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렌터카 반납이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업무 출장의 일환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가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고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근로자 측의 입증 책임이 강조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출장이나 외부 업무 시에는 사전에 업무 지시 내용, 이동 경로, 시간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업무의 경우, 차량의 사용 목적과 주체, 업무 관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운행 기록, 업무 일지, 관련 영수증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된 사업장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주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