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남대전 농업협동조합의 전 조합장, 전무, 지점장 등 임직원들이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농협의 예상 적자를 막기 위해 고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디(CD)금리 연동 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인상하여 총 39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억 5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전 조합장과 전무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지점장 등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시디(CD)금리가 급락하면서 남대전 농협에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간의 역마진 현상이 발생하여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농협은 2008년 12월부터 대책을 논의했고, 2009년 1월 9일 지점장 대책회의에서 전무인 피고인 송◍◍의 주도로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자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어서 열린 차·과장 회의에서도 공문 하달 요청이 있었으나 송◍◍ 전무는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며 가산금리 인상을 지시했습니다. 이 결정은 조합장인 피고인 김○○에게 보고되어 승인되었고, 각 지점장들 또한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가산금리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각 지점의 여신담당자들은 2009년 2월 10일경부터 같은 해 12월 15일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396명의 시디(CD)금리 연동 대출 고객 계좌의 가산금리를 최저 0.34%에서 최고 2.93%까지 임의로 높여 전산 단말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 3억 5천6백여만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농협 임직원들이 고객의 동의 없이 전산 시스템에 가산금리 인상 정보를 입력한 행위가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행위가 '공동정범'으로서 공모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제30조(공동정범)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고객의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며, 이에 가담한 임직원들에게는 그 역할과 지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됨으로써 불법적인 금리 조작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나 약정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본 사건과 같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 내에서 이루어진 의사 결정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금융기관의 금리 변경에 의문이 있다면 즉시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당한 금리 인상이 확인되면 관련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범행 후 피해 회복 조치(예: 부당 이득 반환)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