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제기 후 원고가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하여 법원의 판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의 소송 취하로 인해 법원의 심리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법적 쟁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소송은 원고가 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 취하로 인해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 없이 사건이 종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건의 법적 효력은 소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