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이자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 버섯 재배사를 건축하기 위한 복합민원(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포함)을 신청했으나, 괴산군수는 이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괴산군수의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괴산군수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괴산군수가 불허가 사유로 제시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나 소독 약품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괴산군에 버섯 재배사를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이 포함된 복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농림지역이며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 해당했습니다. 괴산군수는 이러한 신청에 대해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소독 등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약품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농업회사법인 A는 이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괴산군수가 농업회사법인 A에 대해 내린 건축 복합민원 불허가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괴산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 농업회사법인 A의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괴산군수의 건축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괴산군수가 주장한 불허가 사유, 즉 주민 반대 민원이나 화학약품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업회사법인 A는 버섯 재배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 판결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가 객관적인 근거와 합리적인 판단에 기반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건축법」 제11조 제1항 및 제5항 제3호에 따른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호 (라)목 (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복합민원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개발행위허가가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아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법심사(법원의 심사)는 행정청의 공익 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는지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을 통해 판단됩니다. 즉, 행정청이 객관적인 사실을 잘못 인식했거나, 특정 행위가 가져올 이익과 침해될 이익을 제대로 비교하지 않았을 때, 혹은 다른 유사한 상황과 다르게 불공평하게 처리했을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괴산군수가 불허가 사유로 제시한 화학약품에 의한 지하수 오염 가능성에 대해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과 「농약관리법령」은 직접적으로 불허가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주된 근거는 아니었지만, 피고가 제시한 오염 가능성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만약 행정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허가 판단은 재량권의 영역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에는 법률이 정한 기준과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있더라도 그것이 오염 가능성 등 구체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단순히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화학약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 가능성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 여부나 사용량이 환경에 위해를 줄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토 자료가 행정청에 의해 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행정청이 충분한 객관적 근거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되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