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성인 피고인 A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13세 아동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성인인 피고인 A는 C 오픈채팅방에서 13세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착취물소지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회수청구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량이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성적 학대 행위에 비해 너무 가벼운지 여부입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의 범행이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자백과 반성, 2,000만 원 공탁, 초범이라는 점, 구금 기간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량을 정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을 1심이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지만 그 외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이미 고려했으므로 양형 판단을 파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양형 조건의 변경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착취물 소지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배포, 소지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아동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절차적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즉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을 변경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이나 성적 학대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예: 공탁금 제공)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사건으로 인해 구금되었던 기간 등은 형량을 정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원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려면 원심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새롭게 참작해야 할 중대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