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강간죄로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강간죄를 저질러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필요하다며 각각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이 적정한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고통,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확정된 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이 예방 효과보다 크다고 보아 원심의 면제 결정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적절한 재량의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가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저지른 바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경우 두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두 개 이상의 죄를 저질렀을 때의 형벌 부과 기준을 정하는 조항으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형벌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양형(형량 결정)은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 내용,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전과 및 반성 여부, 가족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양형이 변경되려면 새로운 중요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원심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단순히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무조건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