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선처를 부탁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힘(유형력)을 행사하여 유사성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즉 양형의 적정성 판단이 이 사건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의 징역 4년 형이 파기되었고,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에 대한 4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