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및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주장하는 검사 쌍방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절했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적으로 학대하여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 강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피해 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하며 법적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한지 여부. 둘째,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혹은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 부작용이 크며 그에 비해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가 적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아동·청소년 보호의 중요성, 피고인의 동종 전과(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취약한 피해자를 이용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한 점 등 불리한 사정과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적정한 형을 정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모든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