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직원을 간음하여 정신적 충격을 준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판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으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는 이유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추다은 변호사
비씨앤파트너스 ·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4 (문정동)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4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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