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하던 중, 일부 산업용지 및 공장을 처분하려 했으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이를 반려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는 새로운 공장설립등 완료신고를 제출했으나 이 역시 반려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반려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기존에 제출된 완료신고의 공장면적률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고, 처분하려는 토지가 유효한 완료신고가 없는 상태이며, 분할된 산업용지의 처분 제한 예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반려 처분들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1년 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하고 2013년 11월경 종전 공장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2014년 6월 2일 공장설립등 완료신고를 했으나, 당시 공장면적률이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2014년 4월경 부지를 3필지로 분할하고 일부를 매도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남은 잔여 부지 및 공장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처분신고를 했으나 2021년 3월 22일 반려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14일 건축면적 1,190㎡ 규모의 공장설립등 완료신고를 다시 했으나 이 역시 기준공장면적률(15%)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두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처분신고 반려처분과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반려처분이 모두 적법하다는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2014년 6월 2일 제출한 공장설립등 완료신고의 공장면적률이 7.34%로 산업집적법상의 기준인 15%에 미달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신고가 현재 처분하려는 공장과는 다른 종전 공장에 관한 것이므로 현재 공장에 대한 적법한 완료신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는 적법한 완료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 한 것이므로, 산업집적법령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분할된 산업용지에 대한 처분 제한 완화 주장도 산업집적법 제39조의 처분 제한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반려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과 그 시행령의 여러 조항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집적법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 등): 이 조항은 공장용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공장면적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주식회사 A의 공장설립등 완료신고가 이 기준면적률(15%)에 미달(7.34%)했으므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집적법 제15조 제1항(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공장건설을 완료했을 때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적법해야만 공장용지 및 공장의 처분 등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주식회사 A의 완료신고가 면적률 미달로 유효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 및 제3항(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한): 산업용지나 공장을 소유한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용지나 공장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합니다.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는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으나 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산업용지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취득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판결은 주식회사 A가 적법한 완료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제3자 처분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집적법 제39조의2 제4항(분할된 산업용지의 처분): 이 조항은 분할된 산업용지가 분할된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고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제한을 규정합니다. 판결은 이 조항이 산업집적법 제39조의 처분 제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주식회사 A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공장설립등 완료신고 기간):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신고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판결은 이 조항이 완료신고의 의무 기간을 정한 것이지, 특정 날짜가 완료신고의 충분조건을 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 용지의 소유자나 예비 소유자는 공장 설립 시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장설립등 완료신고는 해당 공장과 부지에 대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면적률 미달 시 완료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산업용지나 공장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산업집적법'의 처분 제한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장설립등 완료신고 전이거나 신고 후 5년 이내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5년이 지난 후에도 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업용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 후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처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업집적법 제39조의 기본적 처분 제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장 신설 시 입주계약 변경 신청 승인만으로 제조시설설치승인이 의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한 개별 승인 요건들을 충족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