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의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근거 법령을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성인인 피고인 A가 14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자,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하면서 법정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원심 재판부의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등의 형량이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운지 여부(양형 부당)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의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근거 법령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성인으로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가족에게 충격을 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모두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며, 특히 '성착취물 제작'은 미성년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 자체로 성립되어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피고인 A는 14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이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4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이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파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일반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죄질, 범행 후의 정황(수사 단계에서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처벌 전력 유무 등)과 같은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는 양형재량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동시에 성인으로서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는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명확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