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자신의 딸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신체를 옷 속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친부로서 딸에 대한 애정 표현의 범주에 속하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친부의 정상적인 애정 표현 범위를 넘어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사실인정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부당한 사정이 있는지 역시 항소심의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 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객관적 사유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로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와 법관이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이 법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해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해야 하며, ②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추행'에 해당하거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친족 간의 신체 접촉이 성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그리고 가해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심사합니다. 특히 친족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애정 표현과 추행 행위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어,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 피해자의 성적 감수성 발달 정도, 가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 세부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1심 법원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의 가치 판단을 함부로 뒤집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입증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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