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 대해,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재산분할 금액을 조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이혼 소송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92,6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은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을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금액과 함께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와 일부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정하고,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재산분할 부분은 일부 수정되었으며, 피고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92,600,000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대영 변호사
법무법인저스티스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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