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는 이혼만 인정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되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의 순재산이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 9,204만 2,8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재산분할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청구하며 서로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공동 재산이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채무)이 더 많은 상태였기 때문에 누가 어떤 채무를 얼마나 부담할지 그리고 남은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해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자 이들은 항소심에서 다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 후 재산 변동이 있을 때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 산정 기준 시점, 부부의 전체 순재산이 채무 초과 상태일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산분할 시 채무의 성질 용처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을 어떻게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남편 A)는 피고(아내 D)에게 별지1 목록 채권(9,204만 2,800원 상당)을 양도하고 피고(아내 D)는 원고(남편 A)에게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양측 모두 기각되었으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부부의 순재산이 채무 초과 상태인 경우에도 이혼 당사자들의 생활 보장 및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도록 재산분할을 통해 채무 분담을 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며 각자의 기여도와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방법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