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고용 관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해 여러 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사가 주장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용관계를 이용하여 미성년의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한 후 여러 차례 강간했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정신과 치료와 상담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초기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했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피해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무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주장한 원심의 형량(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입니다. 둘째, 검사가 주장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가 법리오해에 해당하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관련기관, 아동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동시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강의, 사회봉사 및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특히 고용 관계 등 권력 관계를 이용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범행 후의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형량을 감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2차 가해를 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는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를 목적으로 하지만,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일정 기간 부과되는 의무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