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들이 과거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회사에 토지를 매도했으나 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미지급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돈을 받지 못하자, 정식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약정 내용을 승계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 토지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와 B의 부모님은 2005년경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던 회사에 자신들의 토지를 매도했으나, 매매대금 중 원고 A 관련 토지 1억 8,500만 원, 원고 B 관련 토지 3억 5,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들은 신탁 절차를 거쳐 공매되었고, C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가 이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매수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6년 1월 25일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미지급된 토지 매매 잔대금을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시까지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기한이 지나도록 대금을 받지 못하자, 원고들은 정식으로 설립된 C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하급심과 대법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C지역주택조합이 그 전신인 추진위원회와 원고들 사이의 토지 매매대금 미지급 약정의 효력을 승계하는지 여부, 그리고 약정된 대금의 이행기(지급 기한)가 언제였는지에 따라 지연손해금(이자)의 발생 시점과 그 액수를 확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에게 1억 8,500만 원을, 원고 B에게 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원고 A에 대해서는 위 돈 중 1,850만 원에 대하여는 2020년 9월 1일부터, 1억 6,650만 원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5일부터 각 2023년 10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고 B에 대해서는 위 돈 중 3,5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년 9월 1일부터, 3억 1,500만 원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5일부터 각 2023년 10월 12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C지역주택조합은 이전 추진위원회가 원고들과 맺었던 약정에 따라 토지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으며, 법원이 정한 시점부터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이 추진위원회의 법률적 지위를 승계하여 그 의무도 함께 승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약정의 효력이 이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에 미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으면 그 전신인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며, 이는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제37조(사업주체 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법적 지위와 사업 주체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또한, 대금 지급의 이행기를 '창립총회 개최 시까지'로 정한 경우, 이는 기한의 정함이 있는 채무로 보지만, 그 기한이 불확정적인 경우 민법 제387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 환송판결을 통해 이자 발생 시점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이러한 불확정 기한에 대한 법리 해석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즉,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및 창립총회 개최와 관련된 절차적 이행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판단한 것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