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용역 계약을 맺고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를 수행했으나, A가 조합 운영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B조합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A는 해지 통보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용역비 3억 6천만 원 상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B조합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7년 11월 20일 주민총회 의결에 따라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무실 운영경비 월 200만 원(상근직 인건비 제외)을 지원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6월경부터 A는 운영비 지급을 지체했고, B조합은 A에게 지급을 독촉하다가 2011년 3월 25일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계약 포기서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A는 2011년 3월 31일 대여금 반환과 용역비 지급을 요청하는 답변서를 보냈고, B조합은 2011년 4월 20일 A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A는 이 해지 통보가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2020년 5월 23일 열린 주민총회에서 'A와의 계약 해지 승인의 건'이 의결되어 2011년 4월 20일자 해지 통보가 적법하게 추인되었습니다. 이후 A는 B조합에 367,503,1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5월 24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청구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재개발 조합 간의 용역 계약에서, 업체가 운영비 지원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조합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와,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해지 통보가 후에 주민총회 의결로 추인되어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주식회사 A의 용역비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개발 조합 운영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조합의 용역 계약 해지가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A가 청구한 3억 6천만 원 상당의 용역비는 지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던 계약 해지 통보도 이후 주민총회에서 추인되어 유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해지의 적법성과 단체 의사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각 조항, 특히 비용 지급 의무,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상 의무 이행을 게을리하면 계약 해지와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약정한 사항은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 조합과 같은 단체와의 계약에서는 단체 내부의 의사결정 절차(예를 들어, 추진위원회나 주민총회의 의결)가 매우 중요합니다. 설령 초기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적법한 최고 의결기관의 추인이 있다면 그 행위는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니, 단체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게 되면 즉시 그 내용과 법적 효력을 확인하고, 계약서와 단체 규정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