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자녀들(원고들)이 망인의 배우자(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자녀들은 배우자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일부만을 인용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주요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망인과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했거나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가 있는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피고)가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망인 소유의 토지 매매대금이나 금융 자산 등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며, 민법상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피고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인이 피고에게 생전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그 재산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망인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직접 입금된 2015. 3. 3.자 3,000,000원 및 2015. 8. 24.자 5,000,000원과 같은 금원의 성격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망인 사망 전인 2013. 9. 25. 이미 매도된 토지의 가액을 상속 개시 당시(2020. 7. 20.)의 감정평가액(1,555,871,000원)으로 볼 것인지 혹은 매매 당시의 매매대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배우자가 망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가 단순히 특별수익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등의 의미를 담고 있어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 판결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고 추가하며 판결의 이유를 보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었고, 대부분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속 개시 이전에 이미 처분된 재산의 가액은 처분 당시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며 자녀 양육을 지원해 온 경우,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이나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일정 범위 내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