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한회사 A가 태안군에 샘물 개발을 위한 임시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했으나, 태안군수가 주민 반대 및 가허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수리 불가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태안군수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충남도지사로부터 샘물 개발 가허가를 받은 후, 샘물 개발을 위한 관정 조사 목적의 임시도로 개설을 위해 태안군수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태안군수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고, 샘물 개발 가허가 시 조건으로 부과된 '주민 설명 및 민원 해소'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태안군수의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고, 산지일시사용신고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수리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불수리 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와 신고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수리한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태안군수의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불가 처분에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여 적절한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처분서에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처분 경위와 내용,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본 사안에서 태안군수는 이전 보완 요청 내용, 처분서의 구체적인 사유 기재 등을 통해 원고가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시행령 제18조의3 [별표 3의3] 3. 다목 (산지일시사용신고 및 기준): 산지일시사용은 산지를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한 용도로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신고 내용이 법령이 정한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 범위, 설치지역 등을 충족하는지 심사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면 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봅니다. 즉,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고된 '진입로'가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구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샘물 개발 허가 및 가허가): 일정 규모 이상의 샘물 개발을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전 환경영향조사를 조건으로 '가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허가는 최종 허가와 달리 완전한 개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가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최종 허가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가허가만 받은 상태로는 샘물 개발 허가권자에 준하는 특별한 법적 지위가 없으므로, 먹는물관리법상 관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인 임시도로가 '해당 시설(샘물 관정)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처분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지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처분서의 형식적 기재만으로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같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보이는 경우에도,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이나 해당 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 등 실질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허가 상태로는 완전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관련 시설 설치 권한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이나 민원은 단순한 민원으로 치부하기보다, 관련 허가 또는 신고 과정에서 행정청이 고려하는 중요한 공익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과의 갈등 해소는 인허가 절차의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가허가'는 최종 허가 전 단계이므로, 가허가에 부과된 조건(예: 주민 의견 수렴 및 민원 해소)을 이행하지 못하면 최종 허가 및 관련 시설 설치에 필요한 다른 인허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