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종교시설용지 면적 확대 및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부지 공급 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여러 종교단체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2015년 11월 23일 특정 지역에 종교용지 면적 상한을 16,000㎡로 상향하고 이를 종교시설용지로 편입한 개발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4년 3월 31일과 2016년 3월 14일 특정 종교단체(참가인)에 종교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 행위 역시 위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개발계획 변경이 정교분리 원칙 위반, 건축법령 위반,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며, 종교용지 공급 행위는 참가인이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니며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발계획 변경 고시나 토지 공급 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기존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직접적인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 공급 계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들의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에서, 기존 개발계획상 종교용지 면적이 확대되고, 특정 종교단체(참가인, 재단법인 A)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넓은 종교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개신교 연합단체와 세종시 내 교회들, 그리고 세종시 주민들은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개발계획 변경이 특정 종교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며,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건축 관련 법령에 위반되고,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특정 종교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종교용지를 공급한 것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부당한 행위이며, 전매 제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행위들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원고적격과 대상적격이 인정되는지를 주로 검토했으며, 이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거나,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에 대한 무효확인 부분: 원고 교회들의 토지 및 건물은 이 사건 변경 고시 이전부터 이미 개발계획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협의취득 또는 수용 절차가 진행되었거나 이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종교시설용지가 일부 확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기존 권리에 변동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경원자 관계'(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신청자들이 하나의 허가를 놓고 다투는 경우)에 있다고 볼 수도 없었으며, 새로 편입되는 종교시설용지에 주소나 소재지를 두고 있거나 어떠한 법률상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자유 침해도 인정되지 않아 정교분리 원칙 위반 주장 또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교용지 공급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부분: 원고 교회들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보상을 받거나 이전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공급 행위 이전의 개발계획 고시나 그에 따른 계약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급 행위가 원고 교회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재단 및 원고 주민들은 불교단체가 종교용지를 매수하는 계약에 대해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이익만을 가질 뿐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상적격 불인정: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참가인 사이의 종교용지 공급 계약은 공법인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체결한 '사법상 매매계약'에 해당하며, 공권력 행사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종교용지 특화 개발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 무효확인 소송과 종교용지 공급 행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거나, 소송의 대상(대상적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소송을 제기할 자격):
행정소송법상 대상적격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정교분리 원칙 (헌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도시법):
비슷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공공기관의 계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