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행정
A조합과 B조합은 주식회사 D에 대출을 해주고 담보로 받은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를 근거로 건축주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A조합과 B조합은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들이 객관적인 소유권 변경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고, 관련 소유권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려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조합과 B조합은 2012년 5월 23일 주식회사 D에 금전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금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D로부터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 등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D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A조합과 B조합은 2014년 11월 13일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청산 절차를 완료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건축주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관련 서류의 불충분함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고, 원고들은 이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원고들이 귀속정산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소유권 확인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요건과 그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진행 중인 소유권 확인 소송이 이러한 변경 신고 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입니다. 특히, 건축법 시행규칙상 서류 제출 기한이 훈시규정인지 여부와 권리관계 변경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A조합, B조합)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이 정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서류 제출 기한(양도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은 훈시규정이므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반려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명의변경동의서가 7년 이상 경과했고 주식회사 D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양도담보 실행 및 귀속정산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관계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소유권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 수리를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지만, 원고들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할 필요는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