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7세 아동에게 언니 행세를 하며 수 시간 동안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며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7세 여자아이에게 언니 행세를 하며 수 시간 동안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1심의 형량이 결코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를 받아들일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그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과 양형의 합리적인 범위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범죄의 특성상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원심 형량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양형의 합리적인 범위 원칙'에 따라 원심의 양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초범인 경우라도 범행 내용의 심각성이 크다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주로 판단하므로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나 1심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으면 형량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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