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와 피고 B는 2005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17년 7월 12일 사실혼 종료 합의를 맺었습니다. 합의 내용에는 피고 B가 원고 A에게 합의금 7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J아파트와 D 등 토지, 그리고 그 위에 신축된 건물들의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3일, 재판 진행 중 J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공제하여 합의금을 조정하고, 원고 A가 J아파트를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남은 합의금과 사업체 'P'의 4대 보험료 및 연체료 상당의 손해배상금, 그리고 건물 임대 수익을 지급하라고 본소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주장하며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했고, 합의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반소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17년 7월 12일 약정 및 2019년 9월 3일 약정을 바탕으로 J아파트 실거래가(83,994,893원)를 공제한 합의금 총액 656,005,107원에서 피고 B가 이미 지급한 합계 405,000,000원(2017년 7월 14일 및 24일 2천만 원, 2017년 9월 15일 3억 천만 원, 2018년 7월 2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5천5백만 원, 2019년 9월 3일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21,005,107원을 피고 B가 지급할 합의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4대 보험료 및 연체료 손해배상금 9,062,150원 중 국세환급금 2,007,630원을 제외한 7,054,52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총합 228,059,627원(합의금 221,005,107원 + 손해배상금 7,054,520원)이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확정되었고, 이 금액의 지급 의무와 원고 A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A에게 228,059,62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임대차 수익 관련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05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피고 B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원고 A 명의로 'P'라는 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2013년 10월 1일 원고 A 명의로 J아파트를, 2016년 3월 4일에는 D 등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2017년 7월 12일,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며, 피고 B가 원고 A에게 합의금 7억 4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A는 J아파트와 D 등 토지, 그 위에 신축된 건물들의 소유권을 피고 B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합의 직후인 2017년 7월 17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D 등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B는 원고 A 명의로 7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D 등 토지 위에 제1항 건물과 제3항 건물이 신축되었고, 원고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건물들은 피고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수익을 수령했습니다. 2017년 9월 15일, N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고, 이 중 일부는 기존 대출 상환에, 나머지는 원고 A가 소유하게 되었으며, 피고 B는 원고 A 계좌로 150,458,021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2017년 9월 15일까지 원고 A에게 총 3억 3천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던 2019년 9월 3일, 두 사람은 J아파트의 실거래가를 합의금에서 공제하고, 원고 A가 J아파트를 소유하며, 피고 B가 합의금 중 일부인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의 정확한 계산, 피고 B가 그동안 지급한 돈의 성격(합의금 변제 여부), 사업체 'P'의 4대 보험료 체납금에 대한 책임, 그리고 건물 임대 수익의 귀속 여부 등을 놓고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 A는 남은 합의금, 손해배상금, 임대 수익을 청구했고, 피고 B는 자신의 지급 의무와 원고 A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2017년 7월 12일 사실혼 종료 합의 및 2019년 9월 3일 추가 약정의 내용 해석, J아파트 실거래가 산정 기준 및 합의금 총액 결정, 피고 B가 원고 A에게 지급한 여러 돈들이 합의금의 변제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체 'P'의 4대 보험료 및 연체료에 대한 피고 B의 손해배상 책임 및 공제 여부, 원고 A가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임관계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 B의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와 원고 A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법원은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금과 손해배상금 총 228,059,627원의 지급 의무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여, 양 당사자가 각자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임대 수익 관련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이 조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이나 물건,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는 피고 B가 건물 임대 수익을 수령한 것이 위임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임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위임관계의 성립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건물 임대 수익을 수령한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가 해당 건물을 임대하여 차임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보았고, 피고 B의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의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와 원고 A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 합의는 쌍무계약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자의 의무 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그에 대응하여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약정의 해석: 법원은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2017년 7월 12일 약정과 2019년 9월 3일 약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각 당사자의 의무 범위와 변제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히 "실거래가격"의 의미, "지급할 금액의 1/2"의 의미 등을 문언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해석하였습니다. 변제의 충당: 피고 B가 합의금 채무 변제를 위해 송금한 여러 금액에 대해, 원고 A는 일부 금액이 합의금 원금이 아닌 지연손해금이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송금 기록의 내용("합의금" 등)과 당시 정황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들이 합의금 원금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착오로 송금된 금액은 변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항소심에서 항소인에게 제1심 판결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만 항소했기 때문에,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지연손해금 산정 부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내용 기재: 사실혼 관계 종료와 같은 중요한 합의는 모든 재산 분할 내용, 지급 의무, 변제 기한, 조건, 각 재산의 소유권 이전 여부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모호한 표현은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의 기록 명확화: 돈을 주고받을 때에는 그 목적(예: 합의금, 생활비, 대출 상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송금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해당 금액이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명의와 실질의 일치: 사업체 운영이나 부동산 소유에 있어 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 행사자가 다른 경우,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약정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 보험료 등 공과금 관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합의의 구체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합의 시, 어떤 시점에 누가 누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며, 그 조건(예: 잔금 지급과 동시 이행)이 무엇인지 상세히 정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의 사용, 수익권에 대해서도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동시이행 관계 이해: 재산 분할 합의에서 한쪽의 의무 이행이 다른 쪽의 의무 이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이해하고 합의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 과정 중 합의서의 신중한 작성: 소송 진행 중에 합의를 할 경우, 그 합의서가 기존 합의 내용을 어떻게 변경 또는 보완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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