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약 35년간 한국철도공사에서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 A가 허리 통증으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의 허리 질환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가 오랜 기간 중량물 취급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했고, 업무 외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뚜렷한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연령보다 젊은 나이에 허리 질환이 발현된 점, 그리고 비록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100% 명확히 입증되지는 않더라도 업무 기여도가 50% 내외로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 중 '요추4-5번 사이 척추 협착' 및 '요추3-4번, 요추5-천추1번 사이 추간판 팽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1981년 6월 23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선로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 업무는 침목 교체(무게 약 80250kg), 레일 보수 및 교체(작기 2233kg, 곡괭이 15kg 등 사용), 노면 고르기(괭이 15kg, 삽 5kg 등 사용)와 같이 중량물을 취급하고 허리 구부림이 잦아 신체적 부담이 큰 작업이었습니다. A는 2008년경부터 허리 통증을 간헐적으로 겪었고, 2015년 5월 21일에는 작업 중 침목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요추부 척추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는 2016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2016년 12월 27일 근로복지공단은 A의 상병이 퇴행성 척추 협착이며, 업무 형태가 정형화된 작업이 적고 중량물 취급 빈도가 낮아 요추 부위의 과도한 누적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기간 중량물 취급 등 신체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퇴행성 허리 질환(척추 협착 및 추간판 팽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범위.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복지공단이 2016년 12월 27일 원고에게 내린 요양불승인 처분 중 '요추4-5번 사이 척추 협착' 및 '요추3-4번, 요추5-천추1번 사이 추간판 팽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장기간의 과중한 업무가 퇴행성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기여했음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허리 질환 중 특정 상병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요양불승인 처분을 일부 취소했습니다. 이는 퇴행성 질환이라도 업무 기여도가 상당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명시된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의 경우 업무 외에 다른 뚜렷한 소인이 없었고, 약 35년간 중량물 취급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2. 가. 2)에서 예시하는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학적 감정 결과에서 퇴행성 변화와 업무의 복합적 작용으로 상병이 발생했고, 업무의 기여도가 50% 내외라는 소견이 있었던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비록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장기간의 과중한 업무가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이 100%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