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농협은행에 35년간 근무한 직원이 상사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해고된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만 해고는 과도한 징계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직원의 장기근속, 과거 표창 이력, 사건 발생 경위, 그리고 상사의 유발적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 해고를 무효로 확인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2월 새로운 담보물 모니터링 업무에 배치되어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같은 달 24일과 25일, 상위 직위자 C가 담보물 현지답사 계획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C에게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이 씨발새끼야', '죽어볼려' 등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피고 농협은행은 이를 이유로 2015년 4월 22일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원고는 해고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장 내 폭언 및 폭력 행위로 인한 해고 처분이 정당한지, 특히 징계 사유는 인정되더라도 그 징계 수위가 적정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35년의 장기근속, 과거의 표창 이력, 그리고 사건 발생의 우발적인 측면과 상사의 일부 유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을 벗어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아 최종적으로 해고를 무효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해고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법리인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의 불가능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히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넘어서,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의 폭언 및 폭력 행위 자체는 징계 사유로 인정했지만, 35년간의 성실한 근무, 다수의 표창, 그리고 상사의 유발적인 언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아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권 행사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이 중요하게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면 미리 상사나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보고하여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감정적인 언행이라 하더라도, 신체적 폭력이나 심한 욕설은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자신의 장기근속, 우수 근무 이력, 과거 징계 여부, 그리고 사건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예: 상사의 유발 행위) 등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