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피고인 공주세무서장이 망 윤AA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피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해당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미 효력을 잃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법률상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한 사례입니다.
공주세무서장이 망 윤AA에게 증여세 약 OOOO원을 부과하자, 윤AA의 상속인들은 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 피고 행정청이 문제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을 때, 원고의 소송이 더 이상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공주세무서장이 소송 진행 중이던 2014년 4월 16일, 문제 된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으로써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미 효력을 잃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이라는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있을 때만 소송이 허용된다는 원칙으로, 이미 사라진 처분에 대한 취소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32조'는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공주세무서장이 소송 도중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고가 원하는 바를 얻었다고 보아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인 행정기관이 소송 도중에 문제가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 대상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원고가 소송에서 형식적으로는 패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원하는 '처분 취소'라는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형식적 요건인 '소의 이익'이 없어져서 소송 절차가 종결된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기관이 소송 중 처분을 취소하여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은 처분을 취소한 행정기관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원고가 실질적인 승소를 한 것과 유사하게 처리되는 관행입니다. 하지만 처분 취소로 인해 발생한 다른 손해(예: 정신적 고통, 행정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에 대한 배상을 원한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