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인 A사는 공주시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2006년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시설 설치를 위해 10억 원 이상을 투자했으나, 공주시장(피고)은 시설 진출입로로 사용될 부체도로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 신청을 여러 차례 반려하고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A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공주시장의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사는 2006년 공주시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등 시설 설치에 10억 원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공주시장은 진출입로로 사용될 예정인 부체도로(한국도로공사 및 C이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개설)가 산지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도로점용 및 연결 허가를 받으라는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수차례 허가 신청을 반려하거나 2009년 4월 6일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피고는 심지어 부체도로에 대한 산지전용 복구명령을 내리고 해당 도로가 적법한 도로구역으로 지정될 기회까지 막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불허가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주시장이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한 후, 진출입로의 산지관리법 위반 등을 이유로 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공주시장이 2009년 4월 6일 원고 A사에 대하여 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공주시장이 원고 A사에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함으로써 허가에 대한 신뢰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부당한 사유를 들어 허가를 불허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불허가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모호하고,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부체도로의 적법화를 위한 도로구역 변경 결정 고시 과정에서 협의 대상에서 제외 의견을 제출하여 스스로 적법화를 방해한 정황까지 고려하여, 공주시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어 불허가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법의 '신뢰보호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일정한 견해표명을 하고,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특별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그 견해표명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례에서 공주시장이 A사에 '적정통보'를 한 것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주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었고, A사가 이를 신뢰하여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으므로 이후 불허가 처분은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목적 달성에 유효하고 적절해야 하며(적합성), 가능한 한 국민의 권리 침해가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하고(필요성), 행정작용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공주시장의 불허가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모호하거나 A사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구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산지전용지의 복구명령) 및 제53조(벌칙), '도로법' 제38조 제1항(도로점용허가) 및 제3항(도로점용공사 등 완료확인) 등이 적용되었으나, 해당 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공주시장의 불허가 처분은 위의 행정법상 원칙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경우, 이는 향후 허가가 나올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이후 행정기관이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처분을 한다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보완 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로 허가를 불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재량권 행사로 볼 여지가 큽니다. 행정기관이 스스로 적법화될 수 있는 절차를 막거나 방해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 민원은 행정처분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으나, 민원 해결 조건을 내세웠다가 행정심판에서 취소된 전례가 있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다시 불허가하는 것은 정당성이 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모든 허가 요건과 잠재적 문제점을 꼼꼼히 확인하고, 행정기관과의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