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기타 가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심리받은 농업 종사자 B에 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행위자 B에게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행위자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행위자 B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2024년 8월 29일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들이 보호처분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필요성이 없거나 다른 적절한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를 인용하여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및 처리 절차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는 불처분 결정을 포함한 보호처분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다룹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 있는 여러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본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사건의 경미성이나 이미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을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