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1996년 결혼하여 2019년경부터 갈등이 심화된 부부입니다. 아파트 대출 상환 부담과 피고의 다툼 녹음 및 경찰 신고, 원고의 자녀 폭행 및 아동학대 신고,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은 각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6년 9월 5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9년 5월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및 원고의 대출 원리금 매달 200만 원 상당 부담이 시작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피고는 2019년 5월경부터 원고와의 다툼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하고 경찰에 자주 신고했으며, 2020년경 원고가 자녀 F를 폭행하여 가정보호 및 아동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1년경부터는 원고가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 지원에도 소극적이 되면서 자녀들과의 갈등도 악화되었습니다. 2022년 2월 11일에는 자녀 F가 원고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원고는 다시 아동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원고는 2025년 2월 말경 집을 나와 오피스텔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러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여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용하였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명의로 된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6년 가까이 갈등이 지속되고 자녀들과의 관계까지 악화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30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의 각자의 기여도와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각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재판상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19년경부터 약 6년 가까이 상호 비난과 무시 속에서 지냈고, 이 과정에서 자녀들까지 분쟁에 휩쓸려 가족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피고나 자녀의 반복적인 경찰 신고, 그리고 피고가 이혼 소송 제기 이후 3년 이상 실질적인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만을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어느 한 쪽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30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원고가 주로 경제활동을 했으나 피고 또한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한 점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각 50%로 보았으며, 피고가 자녀와 아파트에 거주하고 현금 정산이 곤란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각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장기간의 결혼 생활 중에도 부부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면 혼인 파탄으로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의 폭행,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반복적인 경찰 신고 등의 행위는 혼인 파탄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혼인 기간, 각자의 경제활동 및 가사·양육 기여도, 현재 재산 상태와 향후 생활 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혼인 파탄 이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더라도 그것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유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