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1994년 혼인하여 세 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지만 지속적인 갈등으로 2021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에 앞서 '재산분할'이라는 제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6억 원을 지급하고 이외에는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합의가 재산분할이 아닌 단순 채무 부담 약정이며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25억여 원의 재산분할과 5천만 원의 위자료를 다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합의서의 명확한 문언과 공증 사실 등을 근거로 해당 합의를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불공정 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취소 주장에 대해서는 기망이나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역시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소송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4년에 혼인하여 슬하에 세 명의 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오랜 기간 경제 문제와 성격 차이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2016년 한 차례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가 취하되었고 2021년 1월 다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했습니다. 같은 날 '합의서(재산분할)'라는 제목으로 공증받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 정산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고, 제1항의 합의 외에 상대방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숙려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기존 합의가 재산분할 협의가 아니거나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2,567,162,171원과 위자료 50,000,000원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H 회사의 폐업으로 합의서상의 자문업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 시 작성된 '재산분할 합의서'가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에 해당하는지, 해당 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기망이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만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전에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이혼 전에 작성하고 공증받은 '재산분할 합의서'의 문언적 의미를 존중하여 유효한 재산분할 협의로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합의가 불공정하거나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위자료 청구 또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는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이 명확하고 객관적이라면 그 효력이 강력하게 유지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는 신중하게 해야 하며, 합의서의 제목이나 내용이 명확하게 '재산분할'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사항을 합의서에 포함하고 어떤 내용을 제외할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단 합의서가 작성되고 공증까지 이루어졌다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재판을 청구할 권리(부제소합의)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불공정한 거래나 사기,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단순히 장래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유책행위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