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미국의 다국적 기업 자회사인 주식회사 고어코리아가 직원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해외 신탁회사에 '종업원참여신탁' 출연금을 납입하고 이를 법인세 계산 시 즉시 비용(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 출연금이 직원이 특정 조건(5년 이상 근속 후 퇴직)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직원에게 지급이 확정될 때까지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고어코리아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식회사 고어코리아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각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총 임금의 15% 상당액을 해외 '고어 신탁회사'에 종업원 복지를 위한 신탁출연금으로 납입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을 1992 사업연도분 37,270,728원, 1993 사업연도분 49,253,446원, 1994 사업연도분 66,922,802원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세무서장은 이 출연금이 직원의 퇴직 시점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이 확정될 때 비로소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1996년 6월 29일 원고에 대하여 1992 사업연도분 및 1993 사업연도분 법인세와 1994 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했습니다. 고어코리아는 이러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인세법상 종업원 복지를 위한 신탁 출연금의 손금(비용) 귀속 시점은 언제인가? 즉, 신탁금을 납입한 사업연도에 즉시 비용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수익자인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하여 주식 매각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이는 법인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 적용과 관련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종업원참여신탁 출연금은 5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이 퇴직하여 주식 매각대금의 지급이 확정될 때 비로소 인건비로서 손금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신탁 출연금 납입 시점에는 아직 종업원이 해당 혜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고어코리아는 신탁 출연금을 납입한 사업연도에 즉시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세무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등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상고비용 또한 고어코리아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조항은 법인세 계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수익(익금)과 비용(손금)이 각 사업연도에 어떻게 귀속되는지를 다룹니다.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거래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 즉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 조항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의 일반적인 범위를 규정합니다. 권리의무확정주의: 법인세법에서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는 수익이나 비용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 또한 확정될 때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고어코리아가 납입한 신탁출연금은 종업원이 5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해야 비로소 주식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므로, 납입 시점에는 비용(손금)으로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건부 권리는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종업원 복지 제도를 운영할 때는 비용 처리 시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의 조건 성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비용은 납입 시점이 아닌, 실제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이 확정되어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에 반영된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해외 법인이나 다국적 기업의 복잡한 신탁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내 세법 적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제도의 세부 내용(수익자 권리 확정 조건, 계약 해지 및 변경 권한, 기금 처분 권한 등)이 국내 세법상 비용 인정 시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직원 퇴직금이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복지기금은 사외에 적립하는 경우에도, 그 적립금의 손금 인정 시점은 적립 자체만으로는 즉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퇴직 등으로 인해 지급 의무가 발생할 때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