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주식회사 A가 영광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영광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영광군수의 부적합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및 원심 판결에 법률 위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영광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영광군수)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인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영광군수가 제기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처분은 위법하며 그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