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서 하천 설계 기준을 위반하여 가동보의 높이를 부당하게 상향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특정 회사(C)가 정당한 계약 금액보다 6억 1,000만 원가량 증가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인 지방자치단체(B)에게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뇌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의 이득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가동보 높이 상향에 따른 계약 금액 증가분 전액을 회사의 이득액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며, 계약 상대방의 통상적인 비용 증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서 하천 설계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중, 하천설계기준을 위반하여 가동보의 높이를 1.39m에서 2m로 부당하게 높이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피해자인 지방자치단체 B는 유한회사 C와 가동보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금액보다 6억 1,000만 원가량 증액된 계약 금액으로 계약을 맺게 되었고, 이로 인해 B는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고 C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하천 설계 기준을 위반한 지시를 내림으로써 발생한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유무죄 판단, 그리고 부당하게 변경된 계약을 통해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의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계약 금액 증가분 전체를 제3자의 이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제3자의 비용 증가분을 공제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법리적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뇌물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와 관련하여, 원심이 가동보 높이 상향으로 인한 계약 금액 증가분인 6억 1,000만 원 전액을 유한회사 C의 이득액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품의 규격이나 사양이 변경되어 계약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의 통상적인 비용 증가분도 함께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증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이 제3자의 실제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형벌이 크게 가중되므로, 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는 죄형균형 및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원심이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본인의 총체적 재산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업무상 배임 등의 가중처벌): 배임 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익, 즉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일 때, 일반 형법상의 배임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 법률을 적용할 때 이득액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범죄와 형벌 사이의 적정한 균형(죄형균형 원칙)과 형벌은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법리: 물품의 규격 또는 사양 변경으로 계약 금액이 증가한 경우, 계약 금액 증가분 전체를 제3자의 이득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득액은 해당 변경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제3자의 비용 증가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3자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죄형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물품의 규격이나 사양이 변경될 경우, 계약 금액의 증감은 단순히 변경된 금액 차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변경으로 인해 계약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실제 비용 증가분까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가 적용될 경우, 이득액 산정이 매우 중요하며, 정확한 이득액 산정 방식에 따라 형벌의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다툴 때,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 및 이득액의 산정에 있어 단순히 계약서상 금액 차이만을 볼 것이 아니라, 거래의 전반적인 맥락과 실제 발생한 비용 변동을 면밀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공공기관에 손해가 발생하고 특정 업체가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업무 처리 시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