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A 주식회사가 원고로서 제기한 구상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B공제조합,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이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법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