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하며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해당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직원 10명이 자신들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임금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 직원들이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의 기준에 해당하여 소액사건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고 이유가 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규정하는 상고 허용 사유인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나 원심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소액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에 해당하여 소액사건심판법과 그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유사한 임금 청구 등 소액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