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이전 상호 주식회사 B)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 E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 E가 제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명시된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주장이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E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이 피고 E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원고 승소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