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가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가 대법원이 심리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분쟁은 원고 A가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이었습니다. 원심(항소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자 피고는 2025. 2. 13. 선고된 원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68144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2025다211100)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심 단계에서 상고의 적법성 요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는지 여부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가 상고심에서 제기한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대법원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고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상고심의 심리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대법원은 무분별한 상고를 제한하여 사건의 신속한 확정을 도모하고자 하며 상고인의 주장이 이러한 특례법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상고심은 하급심에서 이루어진 사실관계 다툼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적용의 문제나 법령 위반 여부를 심리하는 '법률심'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사유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단순한 사실오인 주장이나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고를 준비하는 당사자는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지 즉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상고이유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가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